전세 사기 예방법
전세 사기는 한 번 당하면 보증금 전체를 잃을 수 있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. 실제 사례와 실전 체크리스트, 보증금 보호 방법을 정리했다.
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시세, 권리관계, 임대인 신분, 보증보험 가입까지 꼼꼼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.
1.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 확인: 소유자, 근저당·가압류·압류 등 권리관계, 미등기 여부, 선순위 채권 확인
- 건축물대장 확인: 불법·무허가 건물, 주택 용도 여부, 실제 주소 일치 여부
- 시세·전세가율 확인: 국토부 실거래가, 주변 시세,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(80% 이상은 위험)
- 임대인 신분 확인: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, 신분증 대조
-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: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, 자격증 확인, 허위 매물 주의
-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: 국세·지방세 체납 시 보증금 반환 위험, 세무서·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
- 주택상태·현장 방문: 내·외부 하자, 주변 환경, 실제 거주 가능 여부 직접 확인
2. 계약 시 주의사항
- 표준 임대차계약서 사용: 특약사항(수선의무, 관리비 등) 명확히 기재
- 계약서상 주소·면적·소유자 정보 등기부등본과 일치 확인
-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: 계약 이후 권리관계 변동 여부 체크
- 계약 당일 전입신고·확정일자 받기: 대항력 확보, 보증금 보호
-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: HUG, HF, SGI 등에서 가입 가능,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비
- 전월세 신고제 준수: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,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3. 전세 사기 예방 실전 팁
-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거나, 보증금이 집값의 80% 이상인 경우 피하기
- 다세대·다가구는 선순위 임차인, 보증금, 확정일자 현황까지 확인
-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세금 체납 여부 2회 이상 확인
- 계약금, 잔금은 반드시 계좌이체(현금 거래·대리인 거래 주의)
- 전입신고·확정일자·보증보험까지 모두 완료 후 입주
- 계약 후에도 권리관계 변동, 임대인 체납 여부 수시로 체크
4.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최소화
-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 요청, 미반환 시 분쟁조정·내용증명·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
- 전세사기 예방센터,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상담 적극 활용
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시세, 임대인 신분,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, 계약 후에도 권리관계 변동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안전하다.